연합뉴스북 해커에 의한 초유의 사법부 해킹 사태에 대해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북한의 해커 그룹 '라자루스'가 대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사건은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 수사와 개인정보위의 조사를 통해 대법원 전산망에서 총 1014GB(기가바이트) 분량의 법원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함으로써 해커(북 라자루스)가 침입했고 이들은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를 빼냈다.
유출된 문서는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된 1014기가바이트 분량의 소송 관련 자료였다.
1천 기가바이트는 HD급 고화질 영화를 120여편, MP3 음악파일을 25만여개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개인정보위는 경찰이 수사로 복원한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만7998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이, 성별 등)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또 인터넷 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고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이미 2023년 2월에 악성파일을 탐지하고 침해사고 자체조사를 진행해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했지만 7월에 가서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는 등 후속 조치도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정보유출 사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들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불법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