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놓고 여야 충돌…"폐지운명 자초" vs "국민 피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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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놓고 공방전

민주당 "檢, '표적수사'로 직접수사권 박탈 자초"
국민의힘 "본말전도", "검찰 정치화한 정권도 문제"
전문가들도 이견
"檢 권력 분산해야"↔"기본권 침해 커질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필성 변호사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필성 변호사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여야는 9일 국회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4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해체와 공소청 신설을 토대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분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들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해체는 정치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서민들의 사법권익만 침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 4개 법안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거대여당이 검찰개혁을 속전속결로 강행하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제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당정의 일방적 입법드라이브가 아니라, 국민이 요구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임을 주장한 것이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과거 검사로 근무할 때 검찰수사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결국 '표적수사' 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검찰이) 망하는 날이 와버렸다"며 검찰이 직접수사권 박탈을 자초했다고 언급했다.
 
당내 강경파인 '처럼회' 일원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겐 기소권만 넘기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힘도 나경원 의원 등 여러 의원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에 동의하고 (관련)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사례가 분명히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검찰청 폐지가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받아쳤다.
 
검사 출신 조배숙 의원은 "단순히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원인은 따로 있다. 역대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세간의) 비판을 부른 행태에 대해선 검찰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검찰(청)을 폐지해 정치검찰이 없어지면 앞으로 또 정치경찰이 탄생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검사로 일했던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여권에서) 일부 정치인 수사를 '보복 수사다', '(그러니) 검찰청을 없애야겠다'고 논의를 시작했는데 본말이 전도된 개혁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검찰의 정치화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여당의) 설계는 완전히 잘못됐다. (전체 대비) 1%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이렇게 (형사사법체계를) 만들면 더 큰 문제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개혁 법안 의견 진술하는 김예원 변호사. 연합뉴스검찰개혁 법안 의견 진술하는 김예원 변호사. 연합뉴스
현장 전문가들도 확연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측 주장을 뒷받침한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는 "지금 검찰이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강제권인 형사 행정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검찰개혁의 기본은 견제·균형의 원리를 관철시키고 과다하게 집중된 권한들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예전엔) 검사 결정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굴러가다 보니 효율성 측면에선 유리했지만 통제 측면에선 취약했던 게 사실"이라며 "수사권이 굉장히 다원화된 지금은 그에 걸맞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를 조율하는 국가수사위 신설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추진 의도와 달리, 설익은 검찰 개혁이 국민의 기본권 피해만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애인 등 주로 사회적 약자들을 변론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허되면, 1차 수사의 미비점을 시정할 방도가 없다는 점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법안 간 내부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법안들 사이) 상충되는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비용 추계를 해야 한다. (세부내용이) 너무 복잡해 흐름도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며 "형사 변호사들도 서로 물어보고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가리켜 "최악의 정치검사가 나오지 못하게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현 법안내용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사의 전 과정이 사법의 통제 아래 있었는데 (총리 산하) 국수위라는 집권 권력이 개입하는 구조가 됨으로써 수사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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