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헌법재판소 제공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에 공이 큰 장병들을 포상하기로 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진급(특진) 추진까지 지시했다. 군심 잡기라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는 오히려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포상이나 특진의 대상은 현재로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소극적인 임무 수행' 장병들로 예상된다. 위험을 무릅쓰고 결사적으로, 적어도 적극적으로 불법 계엄에 항거한 군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거론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은 자격이 될 수 있다. 크든 작든 계엄해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온한 일상도 없을 것이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그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국회 경내로 들어간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계속 집결해 있을 것을, 국회로 이동 중이던 후속부대에게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릴 것을 각각 지시"했다.
하지만 이 정도 공훈으로는 '2%' 부족하다는 게 다수 군인들이 체감하는 정서다. 뭔가 더 치열하고 장렬하게 군인 본분을 지키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영웅적 서사가 아쉽다는 것이다. 특진 사례가 추서진급을 제외하면 매우 드문 것도 자격 요건이 그만큼 엄격해서다.
소극적 임무 수행은 어찌됐든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정상참작이나 나아가 포상은 가능할지언정 특진 대상까지 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물론 조 단장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인 '헌법 수호'의 공적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12·3 당일 국회 출동 전 행적을 놓고는 일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도 살펴봐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조해왔다. 공로자 포상은 군심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신상'을 먼저 하겠다는 취지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민감한 시점에는 전혀 뜻밖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비록 잘못은 했지만 한솥밥 먹던 전우들이 처벌받는 한켠에서의 포상, 심지어 특진은 시샘과 반목의 역효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상을 받는 당사자조차 별로 반기지 않을 상황인 셈이다.
차제에 군은 "특진 대상자가 없다"며 포상 기회를 스스로 물리는 게 사실에도 부합하고 지혜로운 판단일 것 같다. 40여년 만의 쿠데타로 국민을 또다시 배신한 엄청난 사건 앞에서 낮은 자세로 공동책임을 지는 모습이 더 군인다워 보인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12·3 사태의 참군인들은 국민과 역사의 기억 속에서 더 빛나는 훈장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