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목사, 해병특검 조사 또 불출석 전망…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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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 목사 측 변호인 의견서 특검에 제출

극동방송 이사장이자 한국 기독교계 원로인 김장환 목사. 극동방송 제공 극동방송 이사장이자 한국 기독교계 원로인 김장환 목사. 극동방송 제공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은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 구명로비 의혹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특검 조사에는 또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목사 측은 10일 특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김장환 목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그 어떤 구명로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목사 측은 "참고인에 대한 강제적인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김장환 목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나 정황은 확인된 것이 없다"며 "단순 참고인에 불과한 김장환 목사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선량한 참고인에 대한 불법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낡은 프레임을 씌우는 수사는 과잉수사를 넘어 의도된 불법 표적수사에 해당하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종교탄압 수사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김 목사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목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 목사를 포함해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참고인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목사 자택과 극동방송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2023년 7~9월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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