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당국 조직개편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던 제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금융위가 재편돼 신설될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업권별로 제재권자가 달라 제재 공정성에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임원 징계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업권별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데, 각 업권법이 금감원장에 위탁하는 징계 범위가 제각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그동안 금융위는 민간 기구인 금감원이 과도한 제재 권한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금감원 반대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논의로 금융위와 금감원 간 권한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검사권을 가진 조직이 제재 기능까지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실효성이 있으며, 일부 전결권은 공공성이 큰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이다.
해체를 앞둔 금융위가 조직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금감원 역할을 빼앗으려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핵심 기능인 분쟁조정 역시 금감위로의 이관이 논의되면서 금감원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