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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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 국민적 열망과 여당 입장 등 종합 고려"
대주주 기준 10억 원 원상회복안, 시장 반발에 약 두 달 만에 무산돼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상장된 주식을 한 종목당 5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튿날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락했고, 투자자들이 대주주 기준 변경 소식을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거세게 반발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식 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인데, 그것(대주주 기준 강화) 때문에 장애받게 할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같은 날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히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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