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판사는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아파트에서 생후 35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하고 다음날 새벽 인근 야산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지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고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해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