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법원이 오는 11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인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정치인과 관계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충돌 사건으로부터 6년 7개월여만에 첫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2020년 1월 기소로부터는 5년 10개월여만이다.
검찰은 이날 사건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강효상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기소된 26명의 자유한국당 출신 정치인 및 관계자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나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행위는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극단적 폭력이 아닌 농성, 구호 제창, 철야 농성 등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범죄가 아닌 헌법과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며 "국회 내 정치적 갈등을 형사사건으로 처벌한다면 의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함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