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8일 "송활섭 시의원 제명안을 두 번 부결 시킨 대전시의원들은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세영 기자대전시의회와 세종시의회가 강제 추행 혐의로 징계 처분에 오른 동료 의원에 대해 감싸기로 나서면서 비위 징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7월 10일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예방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8월 18일 제2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강제 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송활섭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하고 비공개 표결을 진행, 표결 결과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출석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송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동료 의원들의 '감싸기'에 의원직을 유지한 송 의원은 제명안이 부결된 이후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가를 낸 뒤 임시회 기간에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축제 현장이나 국민의힘 규탄대회에 모습을 드러내 구설수에 올랐다.
9월 한 달 '청가'를 이유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송 의원은 9월 세비로 564만5천490원을 받았다.
지난 7월 재판 뒤 법정을 나서는 상병헌 전 의원. 자료사진동성의 동료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병헌 전 세종시의원은 지난달 8일 의원직을 사직했다.
세종시의회는 당시 '상 의원의 사직 허가의 건'을 처리하면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상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동료 의원들이 불명예스런 제명 대신 상 전 의원이 사직으로 의원직을 마무리하도록 감싸준 것이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제명은 의원이 받게 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공식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크지만 사직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공식 징계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만큼 세종시의회의 이번 의결은 철저한 동료의원 감싸기라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9개 단체로 구성된 세종시 성폭력 근절 비상대책위원회도 "성비위 사건 처리 원칙과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세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은 '구금된 상태가 아닌 만큼 세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세비를 받았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은 시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것을 시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송 의원처럼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중단하는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