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충청북도 제공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준항고가 기각됐다.
김 지사의 준항고로 소환 조사나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차질을 빚었던 경찰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최근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충북도청 집무실과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지난 6월 김 지사가 일본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다.
김 지사에게 직접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측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경찰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냈다.
블랙박스 영상이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제출됐고, 내용 역시 타인 간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찰은 의견서를 통해 상시 녹화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3자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하며 위법성을 반박했다.
법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봤다.
김 지사는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일주일 기한 내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 측과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위한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포렌식 작업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김 지사를 포함해 관련자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소환 조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사의 디지털포렌식 참관이나 소환 일정 등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