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석 기각 후 불출석…재판부 "출석 거부 정당한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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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기각 뒤 열린 첫 재판도 불출석
특검 "자의적 불출석, 구인영장 발부해야"
재판부 "구치소 인치 거부 사유 조사 후 궐석재판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열린 첫 재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석 거부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등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만 기재돼 있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특검 측은 반발했다. 특검 측은 "1회 기일과 보석 심문에 출석한 피고인이 보석 기각 이후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데도 피고인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불출석해 재판 진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인 영장을 발부하고 이번 증인신문은 기일 외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기일 외 공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출석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일 외 공판 절차를 진행하고 구치소 직원을 상대로 인치 거부 사유 등을 조사한 이후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보석을 청구하며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신청했다"며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거지 제한을 해서 성실하게 출석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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