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살인' 60대 구속영장심사. 연합뉴스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 부부를 사망과 중태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28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결제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60대 식당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식당 주인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성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다. 남성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다.
해당 식당은 홍보 목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하면 1천 원짜리 복권을 증정하고 있었다. 앞서 A씨가 카드 결제 후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관계자는 "복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