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안부는 매춘" 우익단체 양산 초교에도 집회신고…경찰, 제한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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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양산 A초교 앞 집회 신고
경찰 "초등학생의 학습권 침해당할 우려" 제한통고

연합뉴스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내 초등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집회를 신고한 시민단체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날 양산시 한 초등학교 앞에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신고한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이 초등학교와 맞닿은 도서관 앞에는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제한 통고서에서 집회 장소가 '학교의 주변 지역'에 해당하고, 해당 초등학교의 요청을 받아 "초등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면서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초교 수업시간(9:00~15:30) 중 집회, 집회 제한 시간 외 확성기 등 사용, 자극성(혐오성) 문구 사용, 인근 소녀상 접근 등을 제한했다.

앞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7일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오는 31일 열겠다고 양산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는 사기'라는 집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으며, 지난 29일에는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도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학생들의 수업시간, 수능 예비 소집일과 수능 당일에 집회를 제한 통고하기도 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인데 아이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소녀상을 세워놓고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31일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경찰의 제한통고에 대해 "제한이 아닌 사실상 금지"라며 "집회 제한 통고는 신고 48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신고는 27일 오후 1시에 했으니 이미 48시간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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