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의료기관에 제공해온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종료한다.
복지부는 31일 오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상진료 지원 종료 방안과 응급의료체계 단계적 지원 종료, 의원·병원 수가 조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며 건강보험 재정으로 10개 항목을 지원해왔다. 이 중 네 개 항목은 이미 정규 수가 전환이나 사업 연계로 조정이 완료됐고, 이번에 나머지 여섯 개 항목이 추가로 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 두 개 항목은 정규 수가(공공정책 수가)로 전환돼 제도화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기존 250% 가산이 100%로 조정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에서 50%로 축소된다. 응급·중증수술 가산도 권역급에서는 200%에서 150%로 낮아지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료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나머지 네 개 항목인 지역 응급실 진찰료,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인상, 신속대응팀 가산은 일정 기간을 끝으로 모두 종료된다.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한시적 지원도 단계적으로 마무리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인센티브는 10월을 끝으로 종료되며, 23개소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은 올해 말까지 유지 후 폐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점센터 지정 이후 중증응급환자 분담률이 16%p 높아지는 등 역량이 강화됐다"며 "향후 권역별 응급진료 체계 보상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병·의원 수가 조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복지부는 2026년도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초진 진찰료와 병원 투약·조제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의원 초진 진찰료는 1.49점(0.76%) 인상돼 1만8840원으로 오른다. 병원 투약 및 조제료는 항목별로 30~50%가량 인상돼 최대 3770원이 추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저보상 항목 중심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대가치 연계를 통한 보상 불균형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택 중증 소아환자 지원도 확대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개 기기가 요양비 급여 항목에 새로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소아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