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개발공사·민간업자 유착 인정…李 연관성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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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 징역 4~8년 선고
민간업자·공사 관계자 유착…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
法 "추가 이익 포기해 성남시 큰 손실"
유동규, 이재명에게 직접 보고 가능…"李, 유착 어느 정도인지 몰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 사이의 유착이 공사의 큰 손실로 이어졌다고 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피고인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른바 '윗선'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공사와 성남시와의 구체적인 연결고리나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등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과 민간업자들 사이의 유착이 공사의 큰 손실로 이어졌다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전제를 인정했다.

1공단 공원화비용을 성남시(공사)가 거둬들인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사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1822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수익이 4천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사의 이익은 이에 훨씬 못 미쳤다는 판단이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며 특혜를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는 2014년 6월 유 전 본부장, 정진상, 김용과의 만남에서 민간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나아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등에게 향후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지분 일부를 배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사업자 공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들 민간업자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주는 등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임무 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수 있는 추가 이익을 포기했고 공사의 재산상 손해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며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써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공사 설립 준비부터 개발 계획 수립 등 실무 권한이 있어 공사 이사장이나 성남시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또는 정진상 당시 비서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거나,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재판부는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도전 과정에 민간업자의 조력이 있었고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다만 "(2014년 중순) 성남시장은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당시 이 대통령의 역할이 크지 않았거나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사업협약 체결 당시 민간업자들이 얻게 될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다만 이들 민간업자들은 4천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른바 터널 개통 등 비밀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비밀이 아니거나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4년 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 역시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다 지금은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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