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연합뉴스법원이 5일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3차례 불응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이영광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4시 증인신문 기일에서 불출석 사유서 등 제출 없이 3차례 증인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서 의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30일과 지난달 16일 증인신문 기일에도 사유서 제출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역시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 역시 지난 9월 30일과 지난달 15일에 이어 세 번째 불출석이었다.
다만 김 의원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차회 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특검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