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조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공정위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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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서 판매자 정보 누락 …전자상거래법 위반?
경찰 "업체 소재지 파악 등 혐의 적용 검토"
공정위 "상품 정보제공 고시 위법성 법리 검토 중"
고발자 "'5관왕 수상' 광고 과장도 문제"
조민측 "상세 페이지 하단 개별 고시⋅수정"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34)씨. 류영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34)씨. 류영주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34)씨와 조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 김포경찰서에는 조씨와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사적표시(브랜드 '세로랩스')를 온라인 판매처에서 상품 정보 고시 일부를 누락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또한 해당 고발장은 공정위에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에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쿠팡과 G마켓, 화해 등에서 세로랩스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의 상품 정보란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의 생산⋅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콜마로 기재되거나 빈칸으로 되어 있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명시돼 있다.

경찰은 "우선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김포시가 명확한지 확인하는 등 기초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고 내용에는 세로랩스가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은 수상 내역을 광고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세로랩스는 미용 플랫폼 화해에서 주최하는 '2025 상반기 화해 어워드'에서 총 5관왕을 달성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지난 6월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올렸다.

고발인은 이와 관련 "해당 수상은 유료 대가를 지급한 후기를 전제로 이뤄졌다"며 "광고임에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표시가 없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료로 광고를 집행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과거 논란이 됐던 이른바 '뒷광고'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며 "수상과 후기 내용을 자발적 소비자 경험처럼 제시해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상품 정보제공 고시에 대한 위법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로랩스 측은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화해의 경우 제공 상품 고시 정보를 적는 부분에 책임판매업자를 고시하는 부분이 없다"며 "상세 페이지 하단에 따로 이미지를 첨부해 책임판매업자를 명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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