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내란·무속 연관성 없어"…내란특검이 선 그은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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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종료, 무혐의·사실무근 사안 정리
김건희 계엄 개입 안해…尹 계엄 동기와는 연관
대법원장·지귀연 판사 등 의혹도 무혐의 처분
검찰 선관위 출동 의혹도 "사실 아냐"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그 충격만큼 수많은 의혹이 양산됐다. 불명예 제대한 전직 군인(노상원)의 수첩 속 황당무계한 메모들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어 보였던 의혹의 증거가 마땅치 않아 추가적인 의혹이 꼬리를 물기도 했다.
   
내란특검은 내란 혐의자 처벌만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위해 180일을 달려왔다. 특검은 15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수사를 통해 '사실 아님'으로 판명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차단함으로써 계엄이 낸 상처를 봉합하려는 취지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박지영 특별검사보와 취재진의 질의응답 중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직함·존칭은 생략)
   

Q1. 김건희, 비상계엄에 관여했나 → NO

 "2024년 8~11월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을 모두 조사했으나 김건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의 보좌관과 김건희가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를 조사하는 등 행적을 확인했으나 관여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김건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노상원과 김건희의 관계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건희를 보좌한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계엄 선포 후 김건희와 윤석열이 심하게 싸웠다고 한다. 김건희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취지로 분노했다고 한다."
   

Q2. '김건희 수사무마'가 계엄 선포 동기인가 → 포괄적 YES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다. 이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안에는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된다. 내심의 의사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춰 봤을 때 윤석열은 협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권력을 독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봤던 것 같다."
   

Q3. 尹, 무속으로 12·3 '길일' 정했나 → NO

"비상계엄 선포일을 왜 12월 3일로 선정했는가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노상원 수첩' 내용을 보면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기재가 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12월 4일 미국으로 출국해 5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와 면담할 예정이었다. 참고로 박정희 10월 유신은 미국 대통령 선거 중에 있었다. (친위쿠데타가)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여러 번 비상계엄의 역사를 통해 알았을 것이다. (비상계엄을 하면) 군부대 이전과 군인들 이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고른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실패했는데, 예산 삭감이나 탄핵 등 12월 즈음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조건도 마련돼 계엄 선포의 명분(트리거)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항간에 떠돈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 하지 못했다."
   

Q4.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엄 준비였나 → NO, 영향은 인정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한 것 자체가 비상계엄의 선포 준비로 보긴 어렵다. 다만 군과 밀접한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군과 동화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군 관계자들과 모임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또 국군의날에도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지리적 근접성, 장소가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 (용산 이전을 통해) 군을 이용한 비상계엄 선포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Q5. 尹, 2~3차 계엄도 계획했나 → 절반의 YES

연합뉴스연합뉴스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했다. 그러나 내란 종료 시점이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4시 30분쯤인데 2차 계엄 시도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다. 또한 결국 결행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내란 범죄에 포섭해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다."
   

Q6. 사법부도 비상계엄 관여·동조했나 → NO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 등을 모두 조사했다. 특히 관련자 (압수수색을 통한) 통신내역 확인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12월 4일 0시 46분경 계엄 시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 중이란 속보가 나왔는데, 당시 대법원장은 0시 40분경, 행정처장은 0시 50분경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고 1시 3분에 국회가 계엄해제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이 주재한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도 매뉴얼에 따라 대법원 실무자에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같은 방식으로 29개 부처 실무자에게 이같은 요청을 했고, 대법원은 해당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 했다. 지귀연 재판장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서도 사법부 관계자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Q7. 검찰·국정원, 선관위 장악 시도했나 → NO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포렌식 요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방첩사령부와 국정원, 대검 과학수사 담당자 등을 모두 조사했다. 일부 관련자에 대해선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했다. 대검 포렌식 수사관 전원에 대해 통신내역을 조회해 기지국 위치를 확인했으나 과천 선관위에 출동하거나 출동을 대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었다. 검찰·국정원 포렌식 요원이 출동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Q8.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 尹과 교감 있었나 → 수사 계속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할 당시 대검 간부회의 참석자들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등 관련자를 모두 조사하고, 즉시항고 포기 경위를 확인했다. 다만 (당시 즉시항고에 반대했던) 검찰 특수본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키로 했다."
   

Q9. "수거 대상 사살"…노상원 내란목적살인 혐의는? → 수사 계속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노상원 수첩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여러 과학적 분석 통해 내용을 다 확인했다. 그러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입증을 위해선 관련자 진술이 필요하다. 현재 노상원 수첩과 관련 있는 김용현·노상원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시간을 갖고 수사할 필요 있다고 판단해 이첩했다."
   

Q10. 북한 도발 시도, '무인기 작전' 뿐인가 → NO

"계엄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남북간 충돌 우려가 있는 위험 상황을 만들기 위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수행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선 특검에서 어느 정도 전모를 밝혔다. 다만 일반이적죄가 되려면 실제 수행을 통해 군사상 이익을 해쳐야 한다. 실제 수행이 안되면 포섭은 못했지만 계엄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뭔가 비정상적인 시도가 된 사실관계는 다 조사됐다. 김태효 주도의 외환유치 의혹 등에 대해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Q11. 국민의힘 의원들 '계엄해제 방해' 내란 가담했나 → NO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조지연·나경원·신동욱 의원 등에 대해선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 비상계엄에 동조해 협력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윤석열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들이 범죄혐의를 구성하진 않아서 종결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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