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도 수용했지만…내란재판부 '누더기'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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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귀연 못 믿어서" 하는데 '사법부 내부 추천'?
2심서 어차피 재판부 바뀌어…실효성에 의문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진 끝에 '위헌 시비'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논란이 된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내부에 맡겼고, 적용 시점은 2심으로 규정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당초 안보다는 위헌 소지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볼멘소리도 따라붙는다. 위헌 시비를 과도하게 의식한 탓에 명분도, 실효도 모두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 내부' 추천…"제2의 지귀연 나오면?"

비판이 제기되는 첫 번째 지점은 외부 입김을 배제하고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한 점이다.
 
기존 안에는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 9명을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해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헌법에는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104조 3항)로 적시돼 있어 위헌 시비가 있었다.
 
수정안은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 외부 기관의 관여를 제외하고, 법원 내부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원 내부에서 법관을 추천하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식이다.
 
하지만 당초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인 만큼, 불신을 받고 있는 사법부 내부에 재판부의 구성을 맡기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내 일각의 우려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개입이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는 구조란 얘기다.

여기에 법원 내부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그것이 기존 법원의 사건 배당 시스템과 무엇이 다르냐는 의문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여론과 해당 법안의 취지는 사법부가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지귀연 부장판사도 이번 재판을 맡기 전엔 저렇게 문제가 있을 줄 몰랐는데, 사법부가 그런 판사를 또 지명하게 된다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허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에 있었던 재판부 배당 과정의 불투명성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 추천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고 밝혔다.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참가하도록 돼 있는 만큼 재판부 구성 과정을 '지켜보는 눈'이 많아진다는 설명이다.
 

어차피 바뀔 재판부…2심 적용 실효성 '글쎄'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당내 비판을 사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불신에서 비롯됐는데, 어차피 재판부가 바뀔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심을 내란전담재판부로 구성했을 경우 재판 결과의 공정성 시비도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1심과 2심의 판결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면 정치적 재판이라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만든 재판부가 정치적 재판을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의 다른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낸 수정안은 법사위의 생각과 전혀 다른 법"이라며 "법사위원들은 오히려 그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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