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도우며 세상 들쑤신 명태균 징역 6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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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단,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 못 밝혀
김영선 전 의원은 징역 5년 구형
모두 재판장 제지에도 태도 불량
내년 2월 5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지난해 11월 창원지검 앞 명태균 씨. 류영주 기자지난해 11월 창원지검 앞 명태균 씨. 류영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온갖 의혹으로 나라를 들쑤시며 구속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창원지검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명태균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5년, 증거은닉교사죄로 징역 1년 등 모두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명씨는 이후 올해 4월 피고인 방어권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나와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20여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거나 답변을 해야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 일부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불량한 태도는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검찰에 처음 공개적으로 출석할 때 흥분하던 모습이 장기간 법정에서 재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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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세비 8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김 전 의원 및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 예비후보 배모 씨와 이모 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각 1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창원에서 자신의 처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 등이 담긴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숨겨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수많은 혐의가 명씨를 가리키고 있지만 결심 공판 기준으로만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촉발된 명씨 핵심 의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여론 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핵심 의혹 대신에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불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창원지검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에 도움을 줬기에 서로가 돈을 주고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까지는 수사로 올라가지 못했다.

반면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세비를 받은 것은 근로 제공의 대가이고 배씨와 이씨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지도 않았고, 처남에게 증거를 숨기라고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형탁 기자이형탁 기자 
또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는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주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판 받는 동안 자료 검토를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거나 구구절절 장황한 말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 김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강혜경과 김태열이 나를 속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 밖에 배씨와 이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김태열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천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5명에 대한 판결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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