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반이적 혐의 '구속심문' 종료…이달 30일 이후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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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월 18일 구속 기한 만료…특검, 도주·증거인멸 우려 강조
尹 "무인기 침투, 보고받은 바 없다"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내년 1월 18일 종료된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특검 측은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 특수성에 비춰 진술 짜 맞출 우려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고, 별건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된 이후 사정변경이 없다"며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고인 태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가중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속 심문 이후 특검팀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위주로 PPT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PPT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문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법리적으로 일반 이격죄가 성립되지 않고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측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점, 구속 사유와 관련해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심문 과정 중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무인기나 원점 타격이 있다면 의사결정에 따라 보고가 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 없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사전 검토를 통해 원점 타격을 하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전략적 인내를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12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 만큼 그 이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2일 종료되는 가운데 법원은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각각 이달 12일과 16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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