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고 시비 걸다 방화…30대 남성 징역 27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 0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2명 사망·13명 사상…1억원 재산피해도
시비 상대 손수레 위 폐지에 불 질러
재판부 "죄책 무거워…변명으로 일관"


인근 주민과의 지속된 시비 끝에 지상 4층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인근 주민 B씨와 눈을 마주쳤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었다. A씨는 B씨에게 "왜 리어카를 끄냐" "직업이 뭐냐"고 모욕하기도 하면서 수개월간 괴롭혔다.

급기야 A씨는 지난해 8월12일 B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에 세워진 B씨 손수레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였다.

불은 순식간에 주차장 전체와 건물로 옮겨 붙었다. 해당 화재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상 등 크게 다쳤다. 재산 피해도 1억원 이상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만취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고, 고의로 불을 붙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장면과 검찰의 재현 실험, 그리고 A씨가 폐지에 붙은 불을 보고도 진화하려는 노력 없이 한동안 지켜보다가 떠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고의적인 방화 사실을 인정했다. A씨가 만취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에 방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