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우려 대법에 반박…"4심제도, 위헌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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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법원의 반대 입장을 반박했다.

헌재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소원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29쪽 분량의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66조 4항(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과 같이 권력분립 원칙에 기초해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되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 103조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듯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며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내부적으로는 심급 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헌법재판 권한을 가진 헌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이원적 사법 체제를 택한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한다"며 "법원 내부 상소 제도와는 무관하고, 종국적 분쟁 해결을 지연시키리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4심제 주장은 헌법심의 본질을 갖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돼 법원의 법률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답변하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연합뉴스답변하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연합뉴스
헌재는 재판소원이 되면 접수 사건이 폭증해 분쟁 해결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시간이 흘러 안정화하면 그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대만 사례를 들기도 했다. 독일과 스페인 사례도 함께 예로 들었다.

우리와 헌법 규정이나 사법 체계가 다른 독일과 스페인, 대만 사례를 드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선 성공적 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까지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우려에는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사각지대 없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재판소원법은 확정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허용하는데, 이를 두고 법치주의 훼손 우려도 나온다. 이에 헌재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는' 재판의 확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앞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보호돼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송이 경제적 강자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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