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왕시 여론조작 사건 유죄 전 공무원, 국힘 공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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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위반 확정 A씨, 국힘 기초의원 공천 신청
의왕시장 비난 막으려 타인 아이디 이용 '여론조작'
유죄 판결 관련 의왕시 자체 '경징계'

연합뉴스연합뉴스
경기 의왕시 '여론조작' 사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전직 간부 공무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의왕시 전 간부 공무원 A씨는 기초의원선거 의왕 가선거구의 국민의힘 후보공천 신청을 했다.

이 지역구는 본선거에서 의왕시의원 3명을 선출하는 3인 선거구로,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의 당내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현재 같은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주자는 2명 뿐으로,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기호 '가'번을 받는 후보는 상대적으로 당선이 유리하다.

A씨는 김성제 의왕시장의 시정 관련 비판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 여론조작(1심·대법원 판결문 기준)'을 범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3단독)은 지난해 5월 1심 재판에서 A씨, 그와 공모한 언론인 출신 B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김 시장에 대한 비난을 막으려 특정 입주민의 아이디를 이용해 다수 시민들을 현혹할 수 있는 인터넷 글을 게시한 혐의였다.

해당 게시글은 2023년 7월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건축허가 논란 등이 일어난 데 대해 김 시장과 시정 관련 부정여론을 반박하거나 전임 시장의 잘못으로 책임을 넘기는 정치적 내용 등 일방적 주장 위주로 작성됐다.

당시 A씨에 대한 의왕시의 자체 징계는 '경징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고, 시의회 야당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A씨는 김 시장과 시민 간 소통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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