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규명위 "투표용지 50% 축소, 위원장 보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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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은 보고받아…사무총장 전결 처리 확인

"선관위원장, 투표지 부족사태 언론 통해 처음 인지"
투표시간 연장도 선관위원장에 보고 안돼
"비상상황 보고·대응 체계 미작동"

연합뉴스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된 '50% 축소인쇄 지침'이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6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에 대한 서면질의 결과를 공개했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지침 시행 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보고받았으며 해당 지침은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고 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그와 동시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오후 5시 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도 검토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선관위의 투표시간 연장 결정 과정에서도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사전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위원장은 "서울시선관위의 오후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결정은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차장, 선거과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선관위가 송파구선관위,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대응 체계가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대응 미흡에 대한 책임 소재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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