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주는 병원 없어 가족이 간청"…인천 절단 다리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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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감정 통해 80대 입원환자 신체 일부 확인
"이미 다리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 집중 수사

인천 연수경찰서 기자회견 현장. 박창주 기자인천 연수경찰서 기자회견 현장. 박창주 기자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살인 흔적이 아닌 가족 동의 하에 절단된 의료폐기물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9일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향후 수사는 요양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요양병원(입원실)에서 신체 일부를 법적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아직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전문기관과 법조계 등의 조언을 받아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과거 또 다른 신체 절단 수술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이 과장은 "환자의 다리 괴사가 이미 상당히 심했고 받아주려는 병원이 없던 가운데 해당 요양병원이 받아줬던 것"이라며 "가족들이 간절히 병원 측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직접 진술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1시 50분쯤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선별 작업 도중 발견된 사람 다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DNA) 긴급감정을 거쳐 지역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80대 여성 A씨의 신체 일부로 확인됐다.

최근 관련 보도를 접한 간호과장이 해당 병원에서의 다리 절단 이력을 인지한 뒤 폐쇄회로(CC)TV 녹화물과 직원 진술 등을 확인하게 되면서, 병원 관리소장이 직접 경찰을 찾아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지난 8일 절단한 다리를 붕대로 감싸 의료폐기물 용기에 담아 버렸고, 이튿날 병원 내 자원봉사자가 쓰레기통 청소 중 용기에 담겨 있던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오인해 실수로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다리는 검게 변색되고 심하게 수축된 상태였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로써 강력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본부까지 가동한 경찰 수사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은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의심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헌 과장은 "연수경찰서 강력반 중심으로 수사전담반을 운영한다"며 "병실에서 절단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아직 찾지 못했고,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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