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멋쟁해병' 송호종, 벌금 500만 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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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였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연합뉴스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였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연합뉴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19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불출석한다며 제출했던 진단서 내용과 수사기관 조사 등을 보면 당시 출석을 못할 정도로 아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송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송씨 측은 정신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출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고 주장해왔다.

송씨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진해병' 멤버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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