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검찰이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위층에 사는 노인을 살해한 양민준(4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씨에 대해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잔인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했으며, 범행 방법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A(7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 측 변호인은 "정신적 질환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압박 속에 살다가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자책과 후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양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