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직 이어 변호사 자격도 잃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 0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법, 지난달 징역 2년·추징금 1억 확정
법무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 명령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법무부가 지난 14일 대한변협에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근무하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입문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