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의사면허로 요양병원을 차려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차린 혐의(의료법 위반)로 모 병원 전 사무장 A(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월 1,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씨에게 자신의 의사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한의사 B(51) 씨도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B 씨에게 빌린 의사면허로 요양병원을 개설, B 씨를 의사로 고용해 최근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억 4,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연결해 준 브로커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