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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 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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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달만에 음주교통사고 22% 감소, 사상자도 30% 이상 줄어

 

부산경찰이 시범 도입한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도가 음주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5월 20일부터 한달간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음주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제도 시행 이전 한달간 108건과 비교해 22%나 감소한 84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사망자는 3명에서 0명으로 줄었고, 부상자도 218명에서 134명으로 39%나 급감했다.

지난 한달간 112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모두 569건에 달했으며, 이중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면허 정지 14건, 면허 취소 34건 등 모두 50건을 차지했다.

다만 복잡한 도로구조나 상세하지 못한 신고내용 때문에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70%(400건)나 됐고, 오인신고도 12% (69건)에 달했다.

신고 지역별로는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남구 순으로 많았고,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전체의 35%(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번 시범운영 결과와 가용 예산 등을 검토해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를 추가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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