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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400% 부풀려 143억원 부당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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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교환 거래시 사후 검증절차 없는 점 악용

 

기획부동산업자, 감정평가사, 농협 임직원 등이 결탁해 임야 감정가를 4배 부풀린 뒤 이를 담보로 100억 원대 부당 대출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진입로도 없는 임야를 담보로 143억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북서울농협 상임이사 등 농협 임직원 3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2명, 감정평가사 2명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명의 대여자 등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임야의 매입가를 실거래가인 53억 원보다 400% 이상 부풀려진 224억 원으로 감정해 143억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기획부동산업자들은 타운하우스, 스키장 건설 등 허위 개발 호재를 띄워 고가 사기분양을 진행하다가 경기 불황으로 더 이상 분양이 어려워지자 북서울농협 임직원, 대출브로커,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남은 임야의 감정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업자들은 담보 대상 임야와 무관한 지역의 도로 사진을 첨부하거나 없는 도로를 있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임야 실제 매입가(53억 원)보다 400% 이상 부풀려진 224억 원으로 평가했다.

통상 임야는 감정가격의 65% 범위에서 대출이 실행되는데,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감정평가사 등과 짜고 사전에 희망한 대출 금액을 받기 위해 감정가격을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책정한 것이다.

여기에 북서울농협 임직원은 5억 원 이상 대출 시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피하기 위해 임야의 소유자를 수십 명의 명의대여자로 분할, 1인당 5억 원 미만의 액수로 대출받는 것처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대표와 감정담당 부장, 북서울농협 상임이사와 조합장 등은 수천만 원 상당을 수수료로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된 거래액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고 사후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환 거래의 경우 아무런 검증 절차가 없다"며 "이 같은 점을 국토교통부와 농협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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