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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서류 조작' 아파트 관리비 횡령 경리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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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서류를 조작해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회계장부를 조작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A(4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회계프로그램과 수납장부를 조작해 434차례에 걸쳐 1억 8,000만 원의 관리비를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범행을 숨기려고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관리비 총액과 잔액만 확인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매달 현금으로 납부된 170만∼400만 원가량의 관리비를 챙긴 뒤 회계프로그램과 수납장부를 조작, 정상 납부 처리된 것처럼 꾸몄으며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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