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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가 용산기지 환경권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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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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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5개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전무(全無)

[오염으로 신음하는 미군기지] 주한미군기지의 상징인 용산기지의 2016년 반환을 앞두고 오염 정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 한가운데는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와 SOFA 개정 문제를 집중 취재·보도한다.[편집자주]

이명박 전대통령 서울시장 당시. (자료사진)

 

용산 미군기지 등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15개 주한미군기지(반환 6, 미반환 9)의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또한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 실시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15개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범위에 서울특별시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의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이미 실시됐거나 앞으로 실시될 예정인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①항은 "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에 전국 44개 시·군·구와 30개 시·군·구에 위치해 있는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처음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환경기조초사 대상에서도 함께 배제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용산공원 예상도. (용산공원 홈페이지 캡처)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환경 몰이해'가 낳은 '환경권 포기'

용산기지이전협정안(YRP. Yongsan Relocation Program)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개정협정안이 2004년 12월 9일 국회 비준동의를 통과하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6년)과 '용산공원조성 특별법(2007년 7월)'이 각각 제정·공포됐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시장 이명박, 오세훈)는 용산기지의 외형적 개발에만 몰두한 나머지 핵심 현안 중 하나인 '환경권'을 처음부터 포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행정부(구 행정자치부)는 최근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시 서울시의 용산부지는 대규모 국가 공원으로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시행령 제정시 행정자치부 공고(제2006-110호)로 입법예고('06.7.13)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서울시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주한미군기지와 주변지역 오염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돼 있었는데도, 서울시는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등과 관련해 아무런 의견도 개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서울시 스스로가 명백하게 환경권을 포기한 것으로, 한마디로 환경에 대한 무지가 서울시민들에게 엄청난 환경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임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또한 취임('06.7.1) 직후라고는 하지만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재임 기간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환경권 포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자료 사진)

 

오세훈 전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06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까지 열어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서울특별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돼 '환경기초조사'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는, 환경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 최대 오염 우려지역에서 환경기초조사 전무(全無)

환경전문가들은 서울시내 미군기지, 특히 용산기지를 가장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고 있다.

서재철 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용산기지는 주한미군기지들 중에서 가장 오염사고가 많았던 곳"이라며 "어쩌면 땅을 다 갈아엎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지난 1998년 이후 최근 15년 동안 외부에 알려진 서울시내 미군기지 관련 오염사고만 모두 1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3년 6월 20일 CBS노컷뉴스 <만신창이 용산기지="" 성한="" 데="" 없어="">)

2007년 반환을 앞두고 2005년 실시된 서울시내 유엔사(용산구)와 캠프 그레이(동작구)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에서도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최고 49배나 초과하는 등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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