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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성폭행 살해 인면수심 4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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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놀러 온 여고생 처조카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형)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와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17살의 어린 소녀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점 등에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피해자 가족이 겪을 고통을 덜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이모집에 놀러온 전처의 조카인 A(17)양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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