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미 기간 중 성추문 파문을 일으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5월 11일 오전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미국 법원이 인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arrest warrant)을 발부했다고 중앙선데이가 복수의 국내외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해온 워싱턴DC 경찰은 지난주에 여성 인턴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윤 전 대변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는 ‘경범죄(misdemeanor)’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징역 1년형 이상)에 해당되는 ‘중범죄(felony)’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경찰 고위 관계자도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경범죄가 되든 중범죄가 되든 연방법원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영장 발부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방증으로 읽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