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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캠프' 아무나 못쓰게…방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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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업무 사칭행위' 업무표장으로 방지 가능

 

특허청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해병대 캠프' 사칭행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병대에서 '업무표장'을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업무표장이란 비영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 대체로 '상표'와 유사하지만 그 대상이 영리 업무가 아닌 비영리 업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기관 등의 표장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아무나 사용한다면, 일반인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로 착각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공신력과 이미지를 떨어뜨려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충남 태안에서의 해병대 캠프 사고 소식에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캠프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업무표장 제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청와대', 'kobaco' 등 공공기관의 명칭뿐만 아니라, '대한불교조계종' 등 비영리 민간단체 명칭 및 '부산국제영화제', '관동별곡 문화축전'과 같은 지역행사 명칭도 업무표장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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