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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서장, 집회방해로 피소...법원·인권위 권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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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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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24. 서울행정법원에서 교통조건통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 전과 동일하게 집회장소에 경찰들이 수십명 들어와 있는 모습. (민변 제공)

 

경찰이 대한문 앞 집회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결정을 무시하고,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민변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권 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폴리스라인에 서 있던 경찰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는 것이다.

민변도 남대문 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집회방해 금지와 불법체포 감금죄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변은 고소장에서 "이들 경찰이 대한문 앞 집회장소 내에 폴리스 라인을 임의로 설치해 집회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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