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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장소와 시간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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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정사로 임신을 했다 해도 불륜의 장소와 일시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5일 간통죄와 낙태죄로 기소된 최모(3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통죄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5월 '외도남'에게 남편 행세를 하도록 한 뒤 진주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다 낙태죄와 간통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 사실을 부인하면서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2009년 4월 중순 일자 불상경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추정일 뿐 성관계가 간통에 의한 것이라고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낙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심은 낙태 혐의를 인정해 최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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