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3일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뇌물방조 혐의 구속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허 전 차장은 범행 가담정도가 약해 공동정범(공동으로 범행한 자)이 아닌 종범(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자)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쯤 '향후 CJ그룹 및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관련된 세무 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CJ그룹 측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같은해 10월 당시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었던 허 전 차장과 이재현 회장, 이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인 신동기 전 CJ그룹 부사장과 가진 식사자리에서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1점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향후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필요한 기관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CJ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방안을 협의했고, 이에 허 전 처장이 신 전 부사장을 통해 이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해 금품을 받은 뒤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06년 5월 이 회장과 신 전 부사장은 그해 하반기에 예정된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금을 내지 않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데다 같은 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계획까지 알게 되자 전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네 세무조사를 무마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