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호 기자/자료사진)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CJ가 건넨 돈의 종착역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세무조사와 세금 납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했다.
허 전 차장은 지난 27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가방을 당시 전군표 청장에게 그대로 전달했으며 '배달사고'는 없었다"며 밝혀 전 전 청장도 수사상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조만간 전 전 청장을 소환해 CJ측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이 취임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재현 회장과 신동기(구속기소)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허 씨 등과 만났고 이 자리에서 CJ 측이 전 씨와 허 씨에게 '프랭크 뮬러' 등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세청은 2006년 CJ그룹이 3천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한 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08년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CJ측이 국세청에 "검찰 고발은 하지 말라"며 로비를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국세청은 CJ가 1천700억원을 자진 납세하자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도 CJ그룹 세무조사 로비에 연관됐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전 전 청장 측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30만 달러와 시계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전 정권의 실세 차관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의혹이 정관계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