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 이후 인천지역에서도 대가성 금품 수수 등 아파트 관리비리로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아파트 관리 비리 수사 이후 현재까지 총 41건의 수사를 벌여 금품수수 행위 27건, 관리비 횡령 9건, 입찰비리 3건 등을 적발했다.
금품 수수는 대부분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특정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대가로 공사비 일부를 받는 수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지하주차장 LED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하는 대가로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증재)로 모 상가번영회장 A(55)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파트 소독·경비용역 재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28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증재)로 입주자 대표 B(63) 씨와 소독용역업체, 경비용역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부경찰서도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대가로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증재) 등으로 모 아파트 관리소장 C(59) 씨 등 5명과 승강기 업체 대표 2명, 아파트 동대표 1명 등 8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부개동 모 아파트 관리소장 D(50) 씨 등 3명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승강기 업체로부터 허위 견적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총 2,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오는 9월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 수사를 확대, 강력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