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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아내와 합의 가능성 0.01%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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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

아내를 폭행하고 몰래 위치를 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이 20일 오후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송은석 기자)

 


배우 류시원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조모씨와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류시원과 부인 조 모씨는 20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5부(이성용 부장)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만났다. 조 씨는 류시원이 동의 없이 GPS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했고, 이를 항의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증언을 하기 위해 증인석에 섰다.

조 씨와 류시원 측은 재판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조 씨는 "재판이 공개돼도 상관없다"는 입장인 반면, 류시원 측은 "공인이고, 부부간의 사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때문에 재판부는 잠시 재판을 중단한 뒤 논의를 갖기도 했다.

조 씨가 강력하게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은 공개로 진행됐다. 조 씨는 공개 이유에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진행했던 만큼 모든 걸 공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2시간이 넘는 증인심문에도 조 씨는 흐트러짐 없이 조근조근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조 씨는 "류시원은 결혼 직후부터 끊임없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폭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마찰음이 들리는 부분을 "실제로 폭행이 있었던 부분이다"고 지목했다.

또한 "류시원의 외도로 괴로웠다"는 심정도 털어놓았다.

조 씨는 "출산 후 3개월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마친 후 돌아온 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며 "이전부터 의처증 증세가 있었지만 이때부터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고 했다. GPS를 장착한 것도 이때부터였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GPS나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더라도 제가 쓰는 신용카드 내역이 시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가더라. 모든 걸 감시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었다"며 "폭언과 폭행을 감수하면서도 이혼을 막기 위해 참고 또 참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류시원의 주장은 이와 정반대였다.

류시원은 "제가 바랐던 것은 각방쓰지 않기, 바람피지 않기, 연락 잘하기 딱 세가지 뿐이었지만 부인은 잘 지키지 않았다"며 "특히 연락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고 털어놓았다.

외도 부분에 있어서도 "부인이 늦은 시간에 나가려 하고, 나갈 때마다 짧은 치마를 입었다"며 "한번 외출하면 남자 명함을 여러 개씩 받아오니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류시원은 "직업 특성상 해외도 많이 가고, 지방 출장도 잦은데 연락이 안되면 불안했다"며 "하지만 평소엔 전화를 옆에 끼고 사는 부인이 제가 전화할땐 아이를 씻기느라 못받았다, 마트라 시끄러워 안 들렸다고 변명을 하더라. 그래서 GPS를 설치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GPS를 설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는 딸이 토하면서 우는 동영상을 보고 걱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류시원은 "뭐하냐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부인이 아무말 없이 아이가 우는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보여주고 자길 또 한참동안이나 보여주더라. 깜짝 놀라 집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후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부인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 GPS를 장착했다는 것.

그렇지만 조 씨는 "류시원이 뭘 한다고 해도 믿지 않아서 아이가 우는 걸 찍어서 보냈다"며 "찍는 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 후 류시원이 나가라고 해서 아이와 함께 친정에 갔다"고 엇갈린 증언을 했다.

두 사람의 갈등이 깊고 증언도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공판은 3시간 30분여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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