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28일 오전 압수수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가정보원이 28일 새벽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진보당 당직자들은 통신‧유류시설을 파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에 나선 국정원 수사진이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 담긴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제시한 이 영장에는 ‘(이 씨 등이)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회합을 했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범죄사실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당원이자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을 맡고 있는 이상호 씨는 지난 1월 국정원 직원의 미행사실을 알고 항의하다 시비가 붙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고소했고, 이후 국정원 측이 맞고소하면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