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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고 면피하는 산후조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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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둔 산후조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많은 전국 16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 실태를 조사해 과도한 사업자 면책 규정 등 일부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이를 고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산후조리원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 규정은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면책 또는 손해배상 범위 제한 ▲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 책임 면책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대체병실 이용 시 미정산 조항 등이다.

부산 순산후조리원 등 4개 산후조리원의 경우 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충북 모태안산후조리원 등 13개 조리원은 고객의 휴대물이 분실·훼손·도난 되더라도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약관 조항을 둬서 문제가 됐다.

이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고치졌다.

공정위는 이밖에 산모가 조기 퇴실할 경우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조리원 방이 부족해 병원 입원실에 더 머물 경우 대체병실 이용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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