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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40대 가장 이례적 실형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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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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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6월 선고…가정폭력 사범의 사회적 해악 고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 등 사회적 대처가 적극 논의되는 가운데 법원이 불구속 재판 중이던 가정폭력 사범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5일 아내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C(4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판사는 "가정 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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