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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구속여부 오후 9시면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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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71조에 따라 24시간 내에 구속 여부 결정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의원이 취재진들에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후 9시 이전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 밤 7시~9시 사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71조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강제 구인된 이 의원은 24시간 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지만 30분쯤 지연된 11시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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