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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캠프 7주에 890만원..근절되지 않는 불법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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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방학기간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9백만원 가까운 교습비를 받은 업체 등이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석달동안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여름캠프를 운영한 8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업체는 경기도 시흥 연수원 시설에서 학원에 위탁해 중고등학생 26명을 대상으로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과정 기숙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참가비로 3.5주간 470만원, 7주간 1인당 89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불법 과정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교육센터는 인천 서구 외국인학교 시설을 임차해 고등학생 31명을 대상으로 6주간 24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SAT 기숙캠프를 운영하다 꼬리가 잡혔다.

C학원은 양평군 모 기숙학원의 설립자 변경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4주간 중학생 195만원, 고등학생 215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보통교과 관련 기숙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충남지역에서 중고생을 상대로 16일 동안 228만원을 받고 자기주도학습법 여름캠프를 운영한 곳도 있었다.

교육당국은 불법 여름캠프를 운영한 8곳 모두를 관할 지역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심야 교습시간 위반, 미신고 개인과외 등 학원 1,474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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