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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남편·주치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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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87억 원 빼돌려 1만 달러 주치의 건네고 병원비 사용

 

여대생 청부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중견기업 회장 부인에게 허위 진단서를 써준 주치의와 이를 사주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돈을 받고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모(68·여) 씨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또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해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며 돈을 건네고 윤 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로 영남제분 회장 류모(66) 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고 지난 2008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씨는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와 함께, 영남제분과 계열사 자금 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박 교수는 ‘맞춤형 진단서’를 발급하며 윤 씨가 2004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 9년의 기간 가운데 4년간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제분 류 회장은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윤 씨의 1년 5개월 입원비 2억 50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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