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아파트 복도만 노려' 자전거 43대 훔쳐 판 20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추적 피하려 미국 사이트에서 외국인에게만 판매

 

아파트 복도에 세워둔 고가의 자전거만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3일 상습절도 혐의로 이모(26) 씨를 구속하고 자전거를 헐값에 넘겨받아 외국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필리핀인 C(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대 복도식 아파트에 세워둔 산악용 자전거 43대(3,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이 용이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끊고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아파트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주민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파트 현관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중간층까지 올라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씨는 훔친 자전거를 미국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장물업자 등에게 판매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지난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박탈당해 강제 추방된 뒤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